산업안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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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자율안전확인신고 (법적사항)
일정: 컨베어 신설라인 설치~ 시운전 전까지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설치 및 구조변경)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위험성 평가 및 전기안전시험 컨설팅)
02안전검사 (법적사항)
일정: 자율안전확인신고 기준일 3년 이후 ( 이후 2년 주기)
유해하거나 위함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관련 방호장치 설치 외 실무수행)
03상/하반기 기능 검사 및 예방정비 컨설팅 (선택사항)
일정: 상시 (보편적으로 상/하반기 1회씩 정비)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비적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윤활, 청소, 조정, 점검, 교체 등 일상의 정비 활동과 항께 설비를 계획적으로 정기 점검, 정기 수리, 정기 교체하는 정비법을 말한다. 고장으로 인한 손실이 큰 기계나 설비에 적용
1. 자율안전신고 및 안전검사 컨설팅 (SRF 민간발전소)
2. 기능검사 및 예방정비 컨설팅 (군부대)
3. 제철소 내 방호장치 및 안전시설물 시공
4.안전시설물 제작 및 시공 (포스코계열사)
2013년 3월 이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또는 수입한 기계.기구등으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NO | 위험기계.기구 | NO | 위험기계.기구 |
---|---|---|---|
1 | 연삭기 또는 연마기 (후대형 제외) | 7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2 | 산업용 로봇 | 8 |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링만 해당) |
3 | 혼합기 | 9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계) |
4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10 | 인쇄기 |
5 | 식품가공용기계 (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 | 11 | 기압조절실(Chamber) |
6 | 컨베이어 |
2013년 3월 이후 제조(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또는 수입한 기계.기구등으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NO | 대상품 |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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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컨베이어 |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
2 | 파쇄기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
3 | 공작기계 | 가. 선반: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측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4 |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